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뉴스와이어)--TFLN 칩렛(TFLN Chiplet™) 플랫폼을 개발한 하이퍼라이트 코퍼레이션(HyperLight Corporation)은 자사의 145GHz 패키지형 강도 변조기(Intensity Modulator, IM)를 출시했다고 발표하며 고속 변조기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이 새로운 장치는 초광대역 변조 대역폭, 높은 신호 충실도, 안정적인 동작 제어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레인당 448Gbps 강도 변조 직접 검출(intensity-modulated direct detection, IMDD), 260GBaud 코히어런트 링크(coherent links), 그리고 광대역 RF 포토닉스(RF photonics)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센터 상호연결, AI 기반 광학 인프라, 그리고 실험실 테스트 환경 전반에서 심볼 속도와 아날로그 대역폭 요구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 아키텍트들은 실제 배포가 가능한 동시에 130GHz 이상의 대역폭을 갖춘 고성능 강도 변조기를 점점 더 필요로 하고 있다. 하이퍼라이트의 145GHz IM은 145GHz 이상의 대역폭, 소형 패키징 폼 팩터, 그리고 고주파 통합을 위해 설계된 0.8mm RF 커넥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145GHz 패키지형 IM은 O-밴드(O-band), C-밴드(C-band), L-밴드(L-band) 및 1µm 대역을 포함한 다양한 파장 대역에서 제공되며, 파장 유연성이 중요한 테스트 및 시스템 프로토타이핑 환경에서 폭넓은 구축 시나리오를 지원한다. 이 제품은 편광 유지(PM) 광섬유(polarization-maintaining optical fiber)를 통합했으며, 높은 소광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까다로운 실험실 및 시스템 검증 워크플로에서 변조 대비(modulation contrast)와 측정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145GHz 패키지형 IM은 업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갖춘 텔코디아(Telcordia) 인증 TFLN PIC를 적용했다. 또한 145GHz IM은 높은 광 및 RF 전력 처리 성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견고한 동작을 유지하면서 광대역 변조 성능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활용 사례를 가능하게 한다.
하이퍼라이트의 최고경영자(CEO) 미안 장(Mian Zhang)은 “업계는 이미 100GHz를 넘어서는 대역폭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고객들은 이러한 대역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패키지형 변조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고성능이면서도 신뢰성이 높은 145GHz 포토닉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업계에 있어 큰 도전 과제였다”며 “우리는 고대역폭 데이터 통신과 통신 분야의 대량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업계 선도적인 TFLN 칩렛(TFLN Chiplet) 플랫폼을 활용해 145GHz 강도 변조기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의 패키지형 변조기 제품은 고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포토닉스 기술에 조기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이퍼라이트의 145GHz 패키지형 IM은 현재 O-밴드(O-band), C-밴드(C-band), L-밴드(L-band) 구성으로 제공되고 있다. 1µm 대역 구성은 사전 주문이 가능하다. 제품 세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hyperlightcorp.com/products/packaged-modulators
하이퍼라이트 소개
하이퍼라이트(HyperLight)는 박막 리튬 나이오베이트(thin-film lithium niobate, TFLN)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성능 집적 포토닉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TFLN의 전기광학적(electro-optic) 장점을 확장 가능한 제조, 테스트 및 통합 역량과 결합해 AI 데이터 센터, 통신 및 메트로 네트워크, 그리고 신흥 포토닉스 시장을 위한 차세대 광 엔진(optical engines)을 구현하고 있다.
사진/멀티미디어 자료: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60312319685/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